2024년 창원시 일하는 청년 내일통장 지원사업은 창원시 거주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이 2년 또는 3년 기간 중 선택하여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창원시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4. 6. 3.(월) 09:00 ~ 6. 14.(금) 18:00
신청 자격
2024년 창원시 일하는 청년 내일통장 지원 대상은 창원시 거주 일하는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 1. 1. ~ 2005. 12. 31. 출생자
- 거주 :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 근로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자영업자, 외국인, 해외취업자는 신청 불가
-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
– 본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95,183원 이하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단,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예외]
전체 가구원이 신청자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미혼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중위소득 미산정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가구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단, 유사사업 가입 후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Ⅰ ·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자체 : 서울시 희망두배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 창원 청년 내일 통장사업 기 수혜자
※ 단, 시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력이 2회 이상인 자는 신청 불가
- 사업주 및 자영업자, 외국인, 해외취업자
- 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창원시 일하는 청년 내일통장 지원사업은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선택·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창원시가 매칭 적립·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 월 저축 금액 (지원 금액)
구분 | 선택 ① | 선택 ② |
월 저축금액 | 15만원 | 15만원 |
저축기간 | 2년 | 3년 |
본인 저축금액 | 360만원 | 540만원 |
시 지원금액 | 360만원 | 540만원 |
만기금액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 만기 전 해약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
◾ 저축 용도 :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훈련비, 학자금 대출상환 등
신청 방법
2024년 창원시 일하는 청년 내일통장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창원청년정보플랫폼(아래 링크)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창원시 민원콜센터 (1899-1111),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055-225-4601)
◾ 제출 서류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 신청자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18세 이하 형제자매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5월분)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중 건강보험가입자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 단, 배우자의 경우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 청년 내일통장 참여 신청서 (온라인접수는 제출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접수는 제출 불필요)
-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장 직인 날인된 것만 인정
◾ 선정자 발표 : 2024. 6. 24.(월) 예정
※ 창원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
창원시 거주 일하는 청년 분들은 청년내일통장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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