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식품분야 혁신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기업에게 1,44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초기창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1. 26.(금) ~ 2024. 2. 16.(금) 16:00
신청 자격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초기창업) 참여기업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분야 청년 초기창업자입니다.
- 식품분야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가능 업종*과 관련한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1984.2.17. ∼ 2005.2.16. 출생자
- 초기창업자 : 창업 7년 이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2016.2.17. ~ 2024.2.15. 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자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모두 업력 7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력 7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고일(‘24.1.26.)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아래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여부 기준표>

◾ 신청 제외 대상 (모집 마감일 기준)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 불가업종
※ 펫푸드, 단순소분, 플랫폼(IT) 등
- 동일 과제(시제품)로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기업)
- 기타 개별 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지원 내용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초기창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1,440만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금
기업별 총사업비 | 식품진흥원 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 |
1,800만원 | 1,440만원 | 360만원 |
※ 부가세는 참가기업 별도 부담
- 역량강화교육 (온‧오프라인 12시간 교육)
– 식품분야 실무 중심 강의 (성공사례, 판로확대, 투자유치 등)
- 사업화·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컨설팅, 제품 품평회, 행사 연계, 네트워킹, 투자유치 지원
- 시설이용 : 식품진흥원 시제품제작소(창업Lab) 사용 지원
- 지원기간 : 6개월 (협약일 ~ ’24.10.11.)
신청 방법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초기창업) 참여기업 신청은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 경로 : 식품진흥원(로그인) > 식품벤처창업지원 창업Lab신청 > 모집공고명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초기창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공고 신청’ 버튼
※ 문의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벤처창업육성팀 (T. 063-720-0569)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참가신청서
– 대표자 인적사항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중복수혜금지 확약서
– 사업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1)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23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가점 서류
– 특허, 수상경력, 자격증 등 증빙자료
- 발표 자료
1) 사업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은 홈텍스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 경로 :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가점 사항 (1차 서류심사에 한하여 최대 4점 부여)
가점항목 | 내 용 | 점수 | 비 고 |
특허보유 | 운영 중인 사업 관련 특허(출원·등록) 보유 | 1점 | – |
투자이력 | 투자유치 이력(투자 계약서) 보유 | 각 1점 | 최대 2건 인정 |
전문인력 | 식품 관련 자격증(식품기사, 식품기술사) 보유 | 1점 | 구성원 포함 |
◾ 사업 일정
- 모집공고 및 신청 : ’24.1.26. ∼ 2.16.
- 자격 검토 : ’24.2.17.∼2.21.
- 서류 심사 : ‘24.2.22.∼2.23.
- 발표 심사 : ‘24.3.6.∼3.7.
- 선정결과 통보 : ‘24.3.8.
- 협약 체결 : ‘24.3.21.
- 역량강화교육 : ‘24.3.21.∼7.31.
- 사업비 지급 : ‘24.3.28.
- 기업컨설팅 : ‘24.3.29.∼ 10.11.
- 제품 품평회 : ‘24.7.16∼7.17.
- 중간 점검 : ‘24.8.14.∼8.15.
- 최종 보고 : ‘24.10.17.
사업 자금이 필요한 식품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기업 대표자 분들은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초기창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
ㆍ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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