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총정리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 3,6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최대 5억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영농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3. 12. 18.(월) 00:00 ~ 24. 1. 31.(수) 23:59

신청 자격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분들입니다.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경력 :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면접 심사 전 전역 예정자 포함
  • 거주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소득 : ’23년 12월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부과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 적용 제외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

본인세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1)
(직장+지역)
1인 가구 86,604원 38,098원
2인 가구 147,280원 105,944원 148,789원
3인 가구 189,109원 147,855원 191,845원
4인 가구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5인 가구 272,226원 249,281원 278,492원
6인 가구 309,670원 293,801원 320,126원
7인 가구 346,067원 335,569원 359,887원
8인 가구 403,785원 402,840원 434,96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1)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

본인 부담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화면 중앙의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클릭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에 해당 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 3,6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최대 5억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영농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급 금액 : 월 최대 110만원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지급 기간 : 최장 3년 (최대 3,600만원)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용도 제한
  •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바우처 지급
    ※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발급 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 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지급 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법인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영농창업자금 융자 지원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 금리 : 연 1.5%
  • 대출 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임차, 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선발 후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필수교육 및 자율교육)
  • 재해보험, 의무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 영농일지·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전업적 영농 유지
  • 지원금 성실 사용 및 신고

신청 방법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

※ 문의 : 청년농업인 콜센터 (T. 1670-0255)

영농을 준비 중이거나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분들은 영농사업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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