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 3,6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최대 5억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영농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3. 12. 18.(월) 00:00 ~ 24. 1. 31.(수) 23:59
신청 자격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분들입니다.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경력 :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면접 심사 전 전역 예정자 포함
- 거주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소득 : ’23년 12월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부과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 적용 제외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
본인세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1) (직장+지역) |
1인 가구 | 86,604원 | 38,098원 | – |
2인 가구 | 147,280원 | 105,944원 | 148,789원 |
3인 가구 | 189,109원 | 147,855원 | 191,845원 |
4인 가구 | 230,142원 | 196,236원 | 233,952원 |
5인 가구 | 272,226원 | 249,281원 | 278,492원 |
6인 가구 | 309,670원 | 293,801원 | 320,126원 |
7인 가구 | 346,067원 | 335,569원 | 359,887원 |
8인 가구 | 403,785원 | 402,840원 | 434,962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1)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
본인 부담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화면 중앙의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클릭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에 해당 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 3,6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최대 5억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영농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급 금액 : 월 최대 110만원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지급 기간 : 최장 3년 (최대 3,600만원)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용도 제한
-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바우처 지급
※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발급 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 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지급 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 영농창업자금 융자 지원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 금리 : 연 1.5%
- 대출 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임차, 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 영농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 선발 후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필수교육 및 자율교육)
- 재해보험, 의무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 영농일지·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전업적 영농 유지
- 지원금 성실 사용 및 신고
신청 방법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
※ 문의 : 청년농업인 콜센터 (T. 1670-0255)
영농을 준비 중이거나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분들은 영농사업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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