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4. 3. 4.(월) ~ 2024. 12. 31.(화)
지원 대상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입니다.
- 소득 요건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자체별 청년 기준 : 강원도 및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는 만 39세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거주 요건 : 각 지자체별 주민등록상 거주 임차인 (각 지자체별 신청)
- 주택 요건
–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 서울보증보험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기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지원 내용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 청년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지급 방법 :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아래 광역자치단체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기납부한 보증료가 있으신 분들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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