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총정리

청년 전세임대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수시모집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4.01.02.(화) 10:00 ~ 2024.12.31.(화) 18:00

2024년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전국 4,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미혼 청년으로서 1순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

19 ~ 39세 : 미혼 무자택자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 미혼 무자택자로 2024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

※ 대학교 인정 기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기능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제외)

취업준비생 : 미혼 무자택자로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로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미취업자

※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 대학교 인정 기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기능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 제외)

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의 경우,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순위 자격 (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

유형 세부 자격요건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바로 가기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진위여부,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소득·자산에 대한 검증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을 기 지원 받고 있는 청년(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금액은 지역 및 유형(단독형/셰어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 이상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아래 한도 이내)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1호에 1인 입주 시 :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

지원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 별도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 구비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 가능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 조건 및 사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 0.5%p 월 임대료 인하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월 임대료 인하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 산정 예시1]

1순위 청년이 단독형으로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148,750원 = (12,000만원 – 100만원) × 연 1.5%1) ÷ 12개월

    1) 지원 보증금이 11,900만원(12,000만원 – 100만원)으로 6천만원을 초과하여 월 임대료는 연 2.0%를 적용 받으나, 청년 1순위 우대금리* 0.5%p 인하하여 최종 연 1.5%가 됨

    *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지원 불가로 자녀가 있더라도 추가 월 임대료 인하 없음

[임대조건 산정 예시2]

1순위 청년이 단독형으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임대보증금 : 175만원 = 기본 100만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월 임대료 : 48,541원 = (6,000만원 – 175만원) × 연 1.0%2) ÷ 12개월
    ※ 9개월 치 월세 해당액 225만원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2) 지원 보증금이 5,825만원(6,000만원 – 175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연 1.5%를 적용 받으나, 청년 1순위 우대금리 0.5%p 인하하여 최종 연 1.0%가 됨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임대보증금 : 400만원 = 기본 100만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 월 임대료 : 46,666원 = (6,000만원 – 400만원) × 연 1.0%3) ÷ 12개월

    3) 지원 보증금이 5,600만원(6,000만원 – 4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연 1.5%를 적용 받으나, 청년 1순위 우대금리 0.5%p 인하하여 최종 연 1.0%가 됨

임대 기간

  • 최초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 상기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기타 지원

  •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법무법인수수료 지원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지원
  • 입주대상주택의 도배·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지원 (60만원 한도)

신청 방법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청약은 제출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접속 후 본인이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LH 전세임대 콜센터 (T. 1670-0002)

제출 서류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자 제출 서류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
    – 재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 신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24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
  • 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4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신청 절차

  • 입주신청 (LH 청약플러스)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입주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권리분석 (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입주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하는데,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포털 > 전세임대뱅크 > 주택검색

전세임대주택 물색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해당 지역본부의 안내를 받으신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불가)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을 필히 유지해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

자격 요건을 갖추신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분들은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에 청약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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