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의 대출(최대 1.5억원) 및 대출 이자(최대 4.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4. 2. 1.(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자격
2024년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충청남도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
-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 (신청일 기준 전입일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을 적용하되(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신청자가 증빙)
– 직장인, 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 기혼자 : 부부 및 자식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 기혼자(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2024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2024년 |
1인 가구 | 3,342,668 |
2인 가구 | 5,523,914 |
3인 가구 | 7,071,986 |
4인 가구 | 8,594,870 |
5인 가구 | 10,043,603 |
6인 가구 | 11,427,554 |
7인 가구 | 12,772,491 |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 버팀목전세대출 실행자 등 타 주거지원 정책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 또한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전·월세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최대 1.5억원) 추천과 이자(최대 4.5%)를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기한 : 2년 (만기 일시 상환 / 2년 단위 2회 연장, 최장 6년 이내)
※ 연장대상자 : 대상자 선정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선정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2년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그 외 연장불가)
- 대출금리 : 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
– NH농협은행 : 5.2%(2년 고정)
– KEB하나은행 : 신잔액COFIX(6개월 변동)+2.1%
- 이자지원 : 대출금리 중 충청남도가 최대 4.5% 지원 (기본 최대 3% 및 추가 최대 1.5%)
① 기본 이자지원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 (최대 3%)
② 추가 이자지원 (소득별+자녀수별+신혼부부 추가지원 최대 1.5%)
– 소득별(기준 중위소득) 추가지원 : 120% 이하 0.2%p, 100% 이하 0.3%p, 80% 이하 0.4%p, 60% 이하 0.5%p
– 자녀수별 추가지원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자녀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
– 신혼부부 : 0.3%p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 본인부담금리 = 은행별 취급금리(선택) – 최대 4.5%(충청남도 이자지원)
※ 단, 청년 본인부담금리는 최소 1%
신청 방법
2024년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정부24(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정부24 홈페이지(회원가입) > 보조금24 > 검색 : (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신청
※ 문의처 :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 (T. 041-635-3987, 2064)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보조금24 시스템 상 작성)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공통서식 1]
– 무주택자 확인 각서[공통서식 2]및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DF저장)
–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공통서식 3]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3~’24년도 과세내역, 전국-주택 또는 모든 세목)
-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근로자의 경우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원칙이나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 ‘24.7.1. 신청자부터는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수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3) 기혼자는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일반증명서) / 배우자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공통서식 4] / 배우자 명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신 청년 분들은 2024년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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