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간단정리

2024년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은 포천시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초기 사업 정착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월 50만원(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10.(수) 00:00 ~ 2024. 1. 30.(화) 18:00

지원 대상

2024년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대상은 19~4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사업장 운영
    ※ 사업기간 중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자

지원불가 업종

  • 프랜차이즈
  • 주류판매 식·음료업
  • 단란·유흥주점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 비디오감상실
  • 안마시술소
  •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 중복 참여자 (중복수혜 불가)
  •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의 임차료를 6개월간(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임차료 50% (월 최대 50만원)
  • 지원기간 : 6개월 (최대 300만원)
  • 지원방법 : 선 임차료 납부,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 내에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 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은 포천시 청년센터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주소 : 포천시 호국로 1423 포천청년비전센터 2층
  • 이메일 : pyhm2023@korea.kr
  • 문의 : 포천시 청년센터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T. 031-538-2562)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22년~’23년 기준)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최종선발

  • 발표일 : 2024. 2. 16.(금)
    ※ 포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창업 7년 이내인 포천시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운영자금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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