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1인당 월 5~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등을 지급합니다.
2024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 → 중위 63% 이하로 상향
-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
※ 한부모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기존에는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12월까지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 월 21만원으로 인상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월 35만 → 월 40만원 (0~1세)
2024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및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아동양육비 등)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2024년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3% |
2인 가구 | 3,682,609 | 2,320,044 |
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6,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월 21만원(’24년부터 월 1만원 인상), 추가 아동양육비(1인당 월 5~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ㆍ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이하 자녀 ※ ’24년 : 월 20만원 → 월 21만원 인상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ㆍ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ㆍ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ㆍ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ㆍ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ㆍ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지원대상 제외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2024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아래 링크)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T. 1644-6621)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신 한부모 분들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
ㆍ육아휴직급여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
ㆍ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 출산 200만원)
ㆍ부모급여 (0세·1세 월70만원·35만원)
ㆍ아동수당 (0~95개월 아동 월10만원)
ㆍ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아동 월10만원)
▼ 출산·육아 지자체 지원금 ▼
ㆍ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ㆍ성남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480만원)
ㆍ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390만원)
ㆍ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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