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격 지원액 신청방법

2024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원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명당 5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2024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해외에 취업한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 (아래 모두 만족해야 함)

  • 만 34세 이하 청년
    ※ 군복무 기간 최대 5년 인정
  • 소득 6분위 이하 청년

    미혼인 경우 :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

    기혼인 경우 :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

<기준 금액 (소득 6분위 이하)>

취업일자 보험료 기준 금액*
’24년 1월까지 364,010원
’24년 2월부터 390,36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이전에 정착지원금(구,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취업인정 기준 (아래 모두 만족해야 함)

  • 취업비자 :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취업국가 영주권자,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직 중이라도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 인정 불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인정 불가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해외취업알선사업, K-Move스쿨 등)을 통한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취업직종 : 단순 노무직종* 제외

    *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 종사자(주방보조·음식서빙 등), 숙박시설 종사자(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직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직무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 임금수준 : 연봉 1,700만원 이상
    ※ 연봉계산 시 환율은 ‘24. 1. 2. 고시환율 적용

    –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자(호주, 홍콩 등)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취업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국내 기업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 아님

    – 근무지는 반드시 외국이어야 함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국내 근무자 지원 불가)

지원 내용

2024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해외 취업 청년 1명당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1인당 500만원

<차수별 지원 금액>

구분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지원 시기 취업 후 1개월 취업 후 6개월 취업 후 12개월
지원 금액 2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지원금 지급일 : 최종승인자의 서류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20일 지급
    – 1일~15일 신청 : 다음 달 10일 지급
    – 16일~31일 신청 : 다음 달 20일 지급

신청 방법

2024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방법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차수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 신청 경로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 앱(설치) > 로그인 > 사후지원센터 > 출국 및 현지정착 > 정착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1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까지

    2차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단, 1차 수령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단, 12개월(365일) 이상 근로하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 신청자는 취업 전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마쳐야 함

    ② 취업 성공

    ③ 취업사실확인 신청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취업국가 영사관 공증 or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or 월드잡플러스 취업사실확인

    ④ 경력입력 (취업처, 재직기간 등)
    ⑤ 취업만족도 설문조사
    ⑥ 지원금 신청 (차수별)
    ⑦ 서류심사 (승인 or 반려)
    ⑧ 출입국 사실 조회 (승인 or 보완)
    ⑨ 최종승인 및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

    1차 지원금
    ㆍ유효한 취업비자
    ㆍ근로계약서
    ㆍ재직증명서 (취업 후 1개월 이후 발급)
    ㆍ본인 통장 사본 (외국계좌 및 증권계좌 불가)
    ㆍ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본)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전자서명)
    ㆍ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부모, 배우자, 기타 가족용)
    ㆍ(만 35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병적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ㆍ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전자작성 및 서명)

    2차 지원금
    ㆍ유효한 취업비자
    ㆍ재직증명서 (취업 후 6개월 이후 발급)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전자서명)
    ㆍ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전자작성 및 서명)

    3차 지원금 (동일기업 근무자)
    ㆍ유효한 취업비자
    ㆍ재직증명서 (근속 12개월(365일) 이후 발급)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전자서명)
    ㆍ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전자작성 및 서명)

    3차 지원금 (이직한 경우)
    ㆍ유효한 취업비자
    ㆍ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 (근속 6개월 이후 발급)
    ㆍ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ㆍ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전자서명)
    ㆍ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전자작성 및 서명)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 분들은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신청하시어 현지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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