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2. 29.(목) 09:00 ~ 2024. 3. 29.(금) 18:00

신청 자격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99.1.2. ~ 2000.1.1. 내 출생자 (2024.1.1. 기준 만 24세)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1인당 연 100만원
  • 지급방법 : 시·군 경기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경기지역화폐 관련 구체적인 사용처, 사용자 혜택, 신청방법(카드·모바일) 등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성남시 : ’23년 7월, 의회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 의정부시 :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비 미편성에 따라 2024년 사업 일시 중단으로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신청 방법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잡아바 어플라이(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T. 1899-2321 / 031-120)

시흥시 및 김포시의 경우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로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시흥시 콜센터 : 031-310-3695, 3199
    – 김포시 콜센터 : 031-980-2114 / 김포페이 콜센터 : 1811-6020

◾ 신청 절차 및 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 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아래 소급 신청 방법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공통 : 주민등록초본 (‘24.2.29.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4.2.29. ~ 3.29. 발급본)

소급 신청 방법

2024.1.1.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 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2분기 ‘99.01.02 ~ ‘99.04.01.
2023년 3분기 ‘99.01.02 ~ ‘99.07.01.
2023년 4분기 ‘99.01.02 ~ ‘99.10.01.

[예시1]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를 지급 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를 지급 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 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99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경기도 청년 분들은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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