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매입 후 개·보수한 주택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차 GH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 지역 (경기도)
– 북부 :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 남부 : 광명,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평택, 화성
– 동부 : 남양주
- 모집 인원 : 총 415명
- 대상 주택 :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2024년 1차 GH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4.5.24.)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입주 자격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대학생 (입·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③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① 또는 ②로 신청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 없음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무주택 기준은 청년 본인
◾ 순위별 입주자격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1) |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2)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3) | |
2순위 | 일반 | ㆍ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2인 : 5,957,283원, 3인 : 7,198,649원) ㆍ본인과 부모 총 자산 : 34,500만원 이하 ㆍ본인과 부모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ㆍ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ㆍ본인 총 자산 : 27,300만원 이하 ㆍ본인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1)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수급자 가구에 한함)
2)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3)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결정방법 : 입주 순위 → 배점 총점 →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추첨
평가 항목 | 배점 | |
1.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①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2.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 |
3. 장애 여부 | ①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②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
4.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1인 : 2,438,075원, 2인 : 3,249,427원, 3인 : 3,599,325원)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
3점 | |
5.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
① 24회 이상 | 3점 |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청년 주거지원 및 주택공급 관련 정보 ▼
임대 조건
2024년 1차 GH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주택별 임대조건이 상이하며, 계약 시 정확한 임대조건 별도 안내 예정
◾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차인 선택사항)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기본 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 월 임대료 감소분 : 300만원 × 7% ÷ 12개월 = 17,500원
-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100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 (기본임대료 × 24개월) – 기본임대보증금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임대보증금 감액분)
→ 월 임대료 증가분 : 300만원 × 3.5% ÷ 12개월 = 8,750원 증가
신청 방법
2024년 1차 GH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접수 방법은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접수 가능)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담당자 앞
◾ 신청 기간
- 1순위 : 2024. 6. 17.(월) ~ 2024. 6. 20.(목)
- 2,3순위 : 2024. 7. 1.(월) ~ 2024. 7. 4.(목)
◾ 관련 문의
- 북부센터(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 031-852-4208~9
- 남부센터(광명,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평택, 화성) : 031-214-8463~4
- 동부센터(남양주) : 031-567-2486~7
경기도 지역의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분들은 2024년 1차 GH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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