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지역 :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공급세대 : 총 170호
  • 공급주택 : 전용면적 14㎡(방 1개) ~ 53㎡(방 3개)
    상세 위치, 면적, 임대가격 등은 아래 “주택별 상세내역” 참고

신청 자격

2024년 1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4.3.28.)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 자격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1984.3.29~2005.3.28 출생자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 없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 순위 (신청 후 순위변경 불가)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3)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2인 : 5,957,283원, 3인 : 7,198,649원)
ㆍ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ㆍ본인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708만원 이하

1)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03.29)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03.29)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결정방법 : 순위 → 배점 총점 →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평가 항목 배점
1. 수급자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2.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3. 장애 여부 ①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②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4.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1인 : 2,438,075원, 2인 : 3,249,427원, 3인 : 3,599,325원)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3점
5.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회차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① 24회 이상 3점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임대 조건

2024년 1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임대조건

  • 1순위 : 시중 시세의 40% 수준 (임대보증금 100만원)
  • 2·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
    ※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별도 부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 월 임대료 감소분 : 300만원 × 7% ÷ 12개월 = 1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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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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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계속), 중구,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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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년 1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청약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불가)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T. 1600-1004)

주요 공급 일정

  • 접수 기간 : 2024. 4. 8.(월) ~ 2024. 4. 11.(목)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 4. 12.(금)
  • 당첨자발표일 : 2024. 6. 14.(금)

서울시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분들은 2024년 1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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