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중 시세의 30% ~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 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 공급 세대 : 총 541세대 (신규공급 : 448세대, 재공급 : 93세대)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14.16㎡ ~ 44.62㎡
※ 상세 위치, 공급유형, 임대가격 등은 아래 “주택별 상세내역” 참고
공급 일정
- 공고일 : 2024.3.29.(금)
- 청약접수기간 : 2024.4.11.(목) 10:00 ~ 2024.4.15.(월)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4.26.(금)
- 서류제출기간 : 2024.5.8.(수) ~ 2024.5.10.(금)
- 당첨자발표 : 2024.8.2.(금)
- 입주예정 : 2024.9.2.(월) ~ 2024.10.1.(화)
신청 자격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4.3.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신청유형(청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유형
◾ 청년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1984.3.30. ~ 2005.3.29. 출생자)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자격 |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1)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2)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3) | |
2순위 | 일반 | ㆍ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2인 : 5,957,283원, 3인 : 7,198,649원) ㆍ본인과 부모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ㆍ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ㆍ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ㆍ본인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ㆍ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1)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청년 가점사항
적용 대상 | 가점 항목 | 배점 |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공통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 |
공통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
2, 3순위 |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1인 : 2,438,075원, 2인 : 3,249,427원, 3인 : 3,599,325원) |
3점 | |
공통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신혼부부 I 유형
◾ 신혼부부 I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신혼부부 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구분 | 신청 자격 [공고일(‘24.3.29.) 기준] |
신생아 가구 | ㆍ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ㆍ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2022.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2017.3.30. ~ 2024.3.29.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유자녀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 신혼부부 I 소득·자산 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50%이하, ③ 소득 70%이하(맞벌이 9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소득 50% 이하 | 소득 70% 이하 | 소득 90% 이하 |
2인 가구 | 3,249,427 | 4,332,570 | 5,415,712 |
3인 가구 | 3,599,325 |
5,039,054
|
6,478,784 |
4인 가구 | 4,124,234 | 5,773,927 | 7,423,620 |
5인 가구 | 4,387,536 | 6,142,550 |
7,897,564
|
◾ 신혼부부 I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ㆍ신생아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ㆍ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ㆍ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ㆍ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ㆍ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신혼부부 I 가점사항
가점 항목 | 배점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점 | |
② 미성년 자녀 수1) (태아 포함)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
1인 | 1점 | |
③ 서울시 거주자 (신청자에 한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 (공고일 기준) | 2점 |
④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2)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
1)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로만 한정
2)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신혼부부 II 유형
◾ 신혼부부 II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신혼부부 I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구분 | 신청 자격 [공고일(‘24.3.29.) 기준] |
신생아 가구 | ㆍ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ㆍ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2022.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2017.3.30. ~ 2024.3.29.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유자녀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5순위) | 기타 혼인가구 ※ 2024.3.29.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 신혼부부 II 신청 자격
1·2·3·4순위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80%이하, ③ 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5순위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80%이하, ③ 소득 120%이하(맞벌이 14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6,2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80% 이하 | 100% 이하 | 120% 이하 | 140% 이하 |
2인 가구 | 4,874,141 | 5,957,283 | 7,040,426 | 8,123,568 |
3인 가구 | 5,758,919 | 7,198,649 | 8,638,379 | 10,078,109 |
4인 가구 | 6,598,774 | 8,248,467 | 9,898,160 | 11,547,854 |
5인 가구 | 7,020,057 | 8,775,071 | 10,530,085 | 12,285,099 |
◾ 신혼부부 II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ㆍ신생아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ㆍ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ㆍ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ㆍ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ㆍ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ㆍ그 밖의 혼인가구 |
◾ 신혼부부 II 가점사항 (신혼부부 I 가점사항과 동일)
임대 조건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신청유형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 ~ 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료
구분 | 임대료 수준 | 청년 | 신혼부부 |
A | 시중시세 30% | 1순위 | 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B | 시중시세 50% | 2,3순위 | 소득 7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
C | 시중시세 60% | – | 소득 80% 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D | 시중시세 70% | – | ㆍ소득 10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ㆍ[5순위] 소득 12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 C, D는 신혼부부 II 유형에 한함
◾ 임대 기간
- 청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I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주택별 상세내역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공급은 총 541세대로 신규공급 448세대 및 재공급 93세대로, 주택별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공급 (448세대)
[지역 : 동작구, 중랑구]

[지역 : 중랑구(계속),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 재공급 (93세대)
[지역 : 관악구, 은평구, 강남구, 영등포구, 광진구, 송파구]

[지역 : 서대문구, 강서구, 용산구, 도봉구, 송파구, 영등포구]

[지역 : 중구, 강동구, 종로구, 관악구, 중랑구, 서초구, 은평구]

[지역 : 마포구, 성동구]

신청 방법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청약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3456)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서울시 역세권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들은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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