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중 시세의 30% ~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 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 공급 세대 : 총 541세대 (신규공급 : 448세대, 재공급 : 93세대)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14.16㎡ ~ 44.62㎡
    상세 위치, 공급유형, 임대가격 등은 아래 “주택별 상세내역” 참고

공급 일정

  • 공고일 : 2024.3.29.(금)
  • 청약접수기간 : 2024.4.11.(목) 10:00 ~ 2024.4.15.(월)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4.26.(금)
  • 서류제출기간 : 2024.5.8.(수) ~ 2024.5.10.(금)
  • 당첨자발표 : 2024.8.2.(금)
  • 입주예정 : 2024.9.2.(월) ~ 2024.10.1.(화)

신청 자격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4.3.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신청유형(청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유형

청년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1984.3.30. ~ 2005.3.29. 출생자)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자격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1)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3)
2순위 일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2인 : 5,957,283원, 3인 : 7,198,649원)
ㆍ본인과 부모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ㆍ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일반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ㆍ본인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ㆍ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1)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청년 가점사항

적용 대상 가점 항목 배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공통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공통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2, 3순위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1인 : 2,438,075원, 2인 : 3,249,427원, 3인 : 3,599,325원)
3점
공통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신혼부부 I 유형

신혼부부 I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신혼부부 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구분 신청 자격 [공고일(‘24.3.29.) 기준]
신생아 가구 ㆍ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ㆍ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2022.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2017.3.30. ~ 2024.3.29.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유자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혼부부 I 소득·자산 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50%이하, ③ 소득 70%이하(맞벌이 9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소득 50% 이하 소득 70% 이하 소득 90% 이하
2인 가구 3,249,427 4,332,570 5,415,712
3인 가구 3,599,325
5,039,054
6,478,784
4인 가구 4,124,234 5,773,927 7,423,620
5인 가구 4,387,536 6,142,550
7,897,564

신혼부부 I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ㆍ신생아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ㆍ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ㆍ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ㆍ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ㆍ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I 가점사항

가점 항목 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점
② 미성년 자녀 수1)
(태아 포함)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③ 서울시 거주자
(신청자에 한함)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 (공고일 기준) 2점
④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2점

 

1)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로만 한정

2)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신혼부부 II 유형

신혼부부 II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신혼부부 I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구분 신청 자격 [공고일(‘24.3.29.) 기준]
신생아 가구 ㆍ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ㆍ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2022.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2017.3.30. ~ 2024.3.29.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유자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3.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5순위) 기타 혼인가구
※ 2024.3.29.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신혼부부 II 신청 자격

1·2·3·4순위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80%이하, ③ 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5순위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80%이하, ③ 소득 120%이하(맞벌이 14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6,2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8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40% 이하
2인 가구 4,874,141 5,957,283 7,040,426 8,123,568
3인 가구 5,758,919 7,198,649 8,638,379 10,078,109
4인 가구 6,598,774 8,248,467 9,898,160 11,547,854
5인 가구 7,020,057 8,775,071 10,530,085 12,285,099

신혼부부 II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ㆍ신생아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ㆍ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ㆍ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ㆍ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ㆍ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ㆍ그 밖의 혼인가구

신혼부부 II 가점사항 (신혼부부 I 가점사항과 동일)

임대 조건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신청유형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 ~ 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임대료

구분 임대료 수준 청년 신혼부부
A 시중시세 30% 1순위 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B 시중시세 50% 2,3순위 소득 7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C 시중시세 60% 소득 80% 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D 시중시세 70% ㆍ소득 10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ㆍ[5순위] 소득 12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C, D는 신혼부부 II 유형에 한함

임대 기간

  • 청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I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주택별 상세내역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공급은 총 541세대로 신규공급 448세대 및 재공급 93세대로, 주택별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공급 (448세대)

[지역 : 동작구, 중랑구]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상세내역(1)

[지역 : 중랑구(계속),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상세내역(2)

재공급 (93세대)

[지역 : 관악구, 은평구, 강남구, 영등포구, 광진구, 송파구]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상세내역(3)

[지역 : 서대문구, 강서구, 용산구, 도봉구, 송파구, 영등포구]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상세내역(4)

[지역 : 중구, 강동구, 종로구, 관악구, 중랑구, 서초구, 은평구]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상세내역(5)

[지역 : 마포구, 성동구]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상세내역(6)

신청 방법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청약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3456)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서울시 역세권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들은 2024년 1차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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