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SH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2024년 1차 S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청약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링크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행복주택 공급 현황 (서울리츠 1호)
- 공급 주택 지역 및 규모 : 서울지역 총 2,026세대
구분 | 신규공급 | 재공급 |
대학생 | 100호 | 48호 |
청년 | 225호 | 577호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33호 | 288호 |
고령자 | 60호 | 285호 |
주거급여 수급자 | 77호 | 33호 |
합계 (총 2,026호) | 795호 | 1,231호 |
- 공급 주택 면적
세대원 수 (태아 포함) |
공급 가능 면적 |
1명 | 전용면적 35㎡ 이하 |
2명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
3명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
4명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소 세대원 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결격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공급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자격
2024년 1차 SH 행복주택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2024.6.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모집 대상별 입주자격, 소득,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ㆍ취업준비생
구분 | 입주자격 요건 |
자격 | ㆍ대학생(미혼)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ㆍ취업준비생(미혼)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소득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1인) : 120% 이하 – 가구원수(2인) : 11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
자산 | 신청자 본인 기준 – 총 자산가액 : 10,0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무소유 |
청년ㆍ사회초년생
구분 | 입주자격 요건 |
자격 | ㆍ청년(미혼)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984. 6. 29.~2005. 6. 28. 출생자 ㆍ사회초년생(미혼) : 나이 무관, 아래 ①~③ 중 하나에 해당,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② 재취업준비생 : 퇴직한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1인) : 120% 이하 – 가구원수(2인) : 11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
자산 | 해당 세대 기준 – 총 자산가액 :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
청약저축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 증명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예비)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구분 | 입주자격 요건 |
자격 | ㆍ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ㆍ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ㆍ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 2017. 6. 29. 이후 출생 |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 120% 이하 – 가구원수(2인) : 110% 이하 – 맞벌이 2인가구 : 13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
자산 | 해당 세대 기준 – 총 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
청약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 증명 ※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고령자
구분 | 입주자격 요건 |
나이 | 만 65세 이상 (1959. 6. 28. 이전 출생자)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1인) : 120% 이하 – 가구원수(2인) : 11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
자산 | 해당 세대 기준 – 총 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입주자격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2024.6.28.)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주거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상기 모집 대상별 소득기준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00% | 110% | 120% | 130% | 140% |
1인 | 4,179,557 | – | – | – | – |
2인 | 5,957,283 | 6,498,854 | 7,040,426 | – | – |
3인 | 7,198,649 | 7,918,514 | 8,638,379 | 9,358,244 | – |
4인 | 8,248,467 | 9,073,314 | 9,898,160 | 10,723,007 | 11,547,854 |
5인 | 8,775,071 | 9,652,578 | 10,530,085 | 11,407,592 | 12,285,099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 (태아 포함)
상기 소득과 자산 기준은 아래 출생 자녀수에 따라 완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적용>
기준일 (2023년 3월 28일) | 가산비율 | |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수 (태아 포함) |
기준일 이전 출생 자녀수 (미성년자) |
|
1명 | 0명 | 10%p |
1명 | 1명 이상 | 20%p |
2명 이상 | 상관 없음 | 20%p |
임대 조건 (임대료)
◾ 임대료
2024년 1차 SH 행복주택의 상세한 위치·면적·모집대상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 임대 기간
- 최초 계약 기간 :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구분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신청 방법
2024년 1차 SH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신청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한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방문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4. 6.28(금)
- 신청 접수 (인터넷) : 7.10(수) 10:00 ~ 7.12(금) 17:00
※ 방문 접수 : 7.11(목) ~ 7.12(금) 10:00 ~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7.26(금)
- 서류 제출 : 7.31(수) ~ 8.2.(금)
- 담첨자 발표 : 11.22.(금)
- 계약 체결 : 12.4.(수) ~ 12.10.(화)
2024년 1차 S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서울 지역에서 저렴한 월세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S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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