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금액 완벽정리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요건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 최대 전액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유형별 소득 구간(분위)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일정

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 1차 신청일정 : 2024. 5. 21.(화) 9시 ~ 2024. 6. 20.(목) 18시
  • 2차 신청일정 : 2024. 8. 14.(화) 9시 ~ 2024. 9. 11.(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대상자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먼저 국가장학금은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내용
①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③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
④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⑤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각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입니다.

①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지원 대상

  • 소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 :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 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 성적
    – 재학생 : B학점 이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 성적 미적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C학점 이상
    – 장애인 : 이수 학점 및 성적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성적 미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 :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반영)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1) 등록금 전액2) 등록금 전액2)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3구간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6구간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2)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 [단위 : 월/원]>

기초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교육급여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 [단위 : 월/원]>

기초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교육급여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차상위계층 범위>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차상위계층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별 소득 구간(분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국가장학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가구인수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원]>

학자금
지원구간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구간 30% 이하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2구간 50% 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구간 70% 이하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구간 90% 이하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구간 100% 이하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구간 130% 이하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7구간 150% 이하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8구간 200% 이하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학자금 지원 구간별 가구인수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원]>

학자금
지원구간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구간 30% 이하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구간 50% 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구간 70% 이하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구간 90% 이하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5구간 100% 이하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구간 130% 이하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7구간 150% 이하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8구간 200% 이하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화면 메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예시] 본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500만원이고, 4인 가구인 경우
2024년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4인 가구, 월 5,156,922원 이하)에 해당되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10만원입니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지원 대상

  • 소득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긴급한 경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학점, 성적 등 요건은 대학별 자체 수립 기준 적용

<학자금 지원 구간별 가구인수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원]>

학자금
지원구간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9구간 300% 이하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학자금 지원 구간별 가구인수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원]>

학자금
지원구간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9구간 300% 이하 6,685,335 11,047,827 14,143,971 17,189,739

학자금 지원 10구간(기준 중위소득 비율 300% 초과)은 9구간의 가구인수별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 지원 금액

  •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③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지원)

◾ 지원 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성적, 지원구간(소득),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지원 금액

  • 대학별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 :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

④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 소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Ⅰ유형 참고
  •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 (만 39세 이하)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학점, 성적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원 금액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반영)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다자녀(첫째, 둘째) 다자녀(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1) 등록금 전액1)
1구간 285만원
2구간
3구간
4구간 240만원
5구간
6구간
7구간 225만원
8구간

1) 기초/차상위 및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셋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2) 지원
2)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X 2

⑤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 대상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 입학 대학생
  • 재학생 :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심사 기준>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신규
선발
성적
우수
’24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
지원
’24-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직전학기 B학점 이상
기선발 계속
지원
’15 ~ ’23년
계속지원 확정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상기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지원 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을 통해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T. 1599-2000)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는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신청 매뉴얼(PC 및 모바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15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전국]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5,000만원 목돈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월10만원 저축→10~3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1명당 최대 100만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