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요건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 최대 전액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유형별 소득 구간(분위)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일정
◾ 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 1차 신청일정 : 2024. 5. 21.(화) 9시 ~ 2024. 6. 20.(목) 18시
- 2차 신청일정 : 2024. 8. 14.(화) 9시 ~ 2024. 9. 11.(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대상자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먼저 국가장학금은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 내용 |
①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③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지원)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 |
④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⑤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각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입니다.
①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지원 대상
- 소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 :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 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 성적
– 재학생 : B학점 이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 성적 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C학점 이상
– 장애인 : 이수 학점 및 성적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성적 미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 :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반영)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1) | 등록금 전액2) | 등록금 전액2)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 | ||
3구간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 | ||
6구간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2)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 [단위 : 월/원]>
기초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생계급여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 [단위 : 월/원]>
기초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교육급여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차상위계층 범위>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차상위계층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별 소득 구간(분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국가장학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가구인수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원]>
학자금 지원구간 |
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구간 | 30% 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2구간 | 50% 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구간 | 70% 이하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구간 | 90% 이하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구간 | 100% 이하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구간 | 130% 이하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7구간 | 150% 이하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8구간 | 200% 이하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학자금 지원 구간별 가구인수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원]>
학자금 지원구간 |
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구간 | 30% 이하 | 668,534 | 1,104,783 | 1,414,397 | 1,718,974 |
2구간 | 50% 이하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구간 | 70% 이하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구간 | 90% 이하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5구간 | 100% 이하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구간 | 130% 이하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7구간 | 150% 이하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8구간 | 200% 이하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화면 메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예시] 본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500만원이고, 4인 가구인 경우
2024년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4인 가구, 월 5,156,922원 이하)에 해당되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10만원입니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지원 대상
- 소득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긴급한 경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학점, 성적 등 요건은 대학별 자체 수립 기준 적용
<학자금 지원 구간별 가구인수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원]>
학자금 지원구간 |
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9구간 | 300% 이하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학자금 지원 구간별 가구인수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원]>
학자금 지원구간 |
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9구간 | 300% 이하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학자금 지원 10구간(기준 중위소득 비율 300% 초과)은 9구간의 가구인수별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 지원 금액
-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③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지원)
◾ 지원 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성적, 지원구간(소득),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지원 금액
- 대학별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 :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
④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 소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Ⅰ유형 참고
-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 (만 39세 이하)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학점, 성적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원 금액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반영)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
다자녀(첫째, 둘째) | 다자녀(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1) | 등록금 전액1) |
1구간 | 285만원 | |
2구간 | ||
3구간 | ||
4구간 | 240만원 | |
5구간 | ||
6구간 | ||
7구간 | 225만원 | |
8구간 |
1) 기초/차상위 및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셋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2) 지원
2)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X 2
⑤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 대상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 입학 대학생
- 재학생 :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심사 기준>
선발구분 | 선발대상 | 심사기준 | |
신규 선발 |
성적 우수 |
’24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
특성화 | 대학 자체기준 | ||
계속 지원 |
’24-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직전학기 B학점 이상 |
|
기선발 | 계속 지원 |
’15 ~ ’23년 계속지원 확정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 상기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지원 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을 통해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T. 1599-2000)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는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신청 매뉴얼(PC 및 모바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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