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LH 서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2024년 2차 LH 서울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청약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공급 주택

  • 공급 지역 : 서울특별시
  • 공급 세대 : 120호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28㎡(방 2개) ~ 75㎡(방 3개)
    상세 위치, 면적, 임대 가격 등은 아래 “임대 조건“을 참고하세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사진, 평면도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자격

2024년 2차 LH 서울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4.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Ⅰ 입주자격

구분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022.6.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한부모가족 ㆍ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6.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ㆍ지원대상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신고일 2017.6.28. ~ 2024.6.27.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6.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혼·신생아 Ⅰ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ㆍ신생아 가구
ㆍ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ㆍ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ㆍ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ㆍ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ㆍ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2·3·4순위 소득·자산 기준 [공고일(‘24.6.27)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소득 70% 이하 소득 90% 이하
1인 가구 3,134,668 3.831,260
2인 가구 4,332,570 5,415,712
3인 가구
5,039,054
6,478,784
4인 가구 5,773,927 7,423,620
5인 가구 6,142,550
7,897,564
6인 가구 6.694,297
8,606,954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 ’23.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완하)

<‘23.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없음 (기준) 34,500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1인 (+10%p) 38,000만원 이하 4,079만원 이하
2인 이상 (+20%p) 41,4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알아두면 도움되는 신혼·신생아 지원정보

신혼부부 주택구입 정부지원 담보대출 3종류 비교 총정리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총정리

선정 기준

신청 접수 후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결정방법 :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신혼·신생아Ⅰ 배점표>

평가 항목 배점
1. 수급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1) 3점
② 차상위계층1) 2점
2. 미성년 자녀 수2)
(태아 포함)
① 3인 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3)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① 24회 이상 3점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4. 신청자가 서울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① 5년 이상 3점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③ 3년 미만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2점
6. 신청자의
만 65세 이상 부양 여부
65세 이상(1959.6.27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3) 청약통장 납입 회차는 아래 링크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임대 조건 (임대료)

2024년 2차 LH 서울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임대조건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의 30% 수준
  • 그 외* : 시중 시세의 40% 수준
    * 소득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임대기간

  •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별 자세한 주소, 면적, 임대가격(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신청 방법

2024년 2차 LH 서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경로 : LH청약플러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유형 : 매입임대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서울지역본부] 24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제출 서류(서식)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공급 일정

  • 인터넷 청약신청 : 2024. 7. 8.(월) 10:00 ~ 2024. 7. 10.(수)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7. 12.(금) 17: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4. 7. 15.(월) ~ 2024. 7. 17.(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4. 9. 13.(금) 17:00 이후

서울지역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시는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들은 2024년 2차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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