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서울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기안심주택 공급 현황
◾ 사업 지역 : 서울시
◾ 공급 호수 : 4,000호
- 일반공급 : 3,600호 (90%)
- 특별공급(신혼부부) : 200호 (5%)
- 특별공급(세대통합) : 200호 (5%)
신청 자격
2024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4.7.26.)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아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자산
– 해당 세대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 21,55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기준 : 3,708만원 이하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 혼인기간1)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2)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1)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2)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로 확인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아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자산
– 해당 세대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 21,55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기준 : 3,708만원 이하
특별공급 (세대통합) 신청자격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1)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2) 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1) 직계존속 계속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인정
2)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
공고 일자(‘24.7.26.)를 입력하여 쉽고 빠르게 만 나이를 계산해보세요!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아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자산
– 해당 세대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 21,55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기준 : 3,708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00% 이하 | 120% 이하 |
1인 가구 | 4,179,557 | 4,876,150 |
2인 가구 | 5,957,283 | 7,040,426 |
3인 가구 | 7,198,649 | 8,638,379 |
4인 가구 | 8,248,467 | 9,898,160 |
5인 가구 | 8,775,071 | 10,530,085 |
6인 가구 | 9,563,282 | 11,475,938 |
7인 가구 | 10,351,493 | 12,421,792 |
8인 가구 | 11,139,704 | 13,367,645 |
선정 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신청자 나이 (만 연령 기준)
- 50세 이상 : 3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2점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1점
② 부양가족 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 (신청자 본인 제외)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
※ 만 19세 미만(2005.7.27.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964.7.26. 이전 출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 19세 이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 1점
④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태아수 포함) 수
※ 2005.7.27. 이후 출생자
- 3자녀 이상 : 3점
- 2자녀 이상 : 2점
⑤ 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 차상위계층 : 2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 월평균소득 50% 금액 : 1인가구 1,741,482원 / 2인 가구 2,707,856원 / 3인 가구 3,599,325원/ 4인 가구 4,124,234원 / 5인 가구 4,387,536원 / 6인 가구 4,781,641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2024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 주택의 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임대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임대 대상 주택 면적, 보증금 및 지원금액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주택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지원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 계약의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2024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신청은 아래 SH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3456)
◾ 공급 일정
- 청약 접수기간 : 2024.8.5.(월) 10:00 ~ 2024.8.9.(금) 17:00
- 서류 제출기간 : 2024.8.5.(월) ~ 2024.8.14.(수)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10.30.(수)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5.10.29.(수)까지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장기간 전세 내지는 월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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