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4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서울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최장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기안심주택 공급 현황

◾ 사업 지역 : 서울시

◾ 공급 호수 : 4,000호

  • 일반공급 : 3,600호 (90%)
  • 특별공급(신혼부부) : 200호 (5%)
  • 특별공급(세대통합) : 200호 (5%)

신청 자격

2024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4.7.26.)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아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자산
    – 해당 세대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 21,55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기준 : 3,708만원 이하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혼인기간1)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2)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1)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2)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로 확인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아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자산
    – 해당 세대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 21,55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기준 : 3,708만원 이하

특별공급 (세대통합) 신청자격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1)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2) 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1) 직계존속 계속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인정

2)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

공고 일자(‘24.7.26.)를 입력하여 쉽고 빠르게 만 나이를 계산해보세요!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아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자산
    – 해당 세대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 21,55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기준 : 3,708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00% 이하 120% 이하
1인 가구 4,179,557 4,876,150
2인 가구 5,957,283 7,040,426
3인 가구 7,198,649 8,638,379
4인 가구 8,248,467 9,898,160
5인 가구 8,775,071 10,530,085
6인 가구 9,563,282 11,475,938
7인 가구 10,351,493 12,421,792
8인 가구 11,139,704 13,367,645

선정 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신청자 나이 (만 연령 기준)

  • 50세 이상 : 3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2점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1점

② 부양가족 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 (신청자 본인 제외)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
※ 만 19세 미만(2005.7.27.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964.7.26. 이전 출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 19세 이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 1점

④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태아수 포함)
※ 2005.7.27. 이후 출생자

  • 3자녀 이상 : 3점
  • 2자녀 이상 : 2점

⑤ 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 월평균소득 50% 금액 : 1인가구 1,741,482원 / 2인 가구 2,707,856원 / 3인 가구 3,599,325원/ 4인 가구 4,124,234원 / 5인 가구 4,387,536원 / 6인 가구 4,781,641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2024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 주택의 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임대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임대 대상 주택 면적, 보증금 및 지원금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주택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지원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 계약의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2024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신청은 아래 SH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3456)

공급 일정

  • 청약 접수기간 : 2024.8.5.(월) 10:00 ~ 2024.8.9.(금) 17:00
  • 서류 제출기간 : 2024.8.5.(월) ~ 2024.8.14.(수)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10.30.(수)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5.10.29.(수)까지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장기간 전세 내지는 월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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