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SH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사업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중 시세 3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임대주택을 시세의 반값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안심주택 공급 현황
- 공급 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노원구, 은평구)
- 공급 세대 : 총 581세대
– 신규공급 : 468세대
– 재공급 : 113세대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16㎡ ~ 45㎡
청년안심주택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2024년 2차 SH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4.7.26.)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신청유형(청년, 신혼부부)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유형
◾ 청년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1984.7.27. ~ 2005.7.26. 출생자)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자격 |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1)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2)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3) | |
2순위 | 일반 | ㆍ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2인 : 5,957,283원, 3인 : 7,198,649원) ㆍ본인과 부모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ㆍ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ㆍ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ㆍ본인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ㆍ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1)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 청년 가점사항
적용 대상 | 가점 항목 | 배점 |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공통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 |
공통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
2, 3순위 |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1인 : 2,438,075원, 2인 : 3,249,427원, 3인 : 3,599,325원) |
3점 | |
공통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회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인증서 로그인 → 주택관리번호(2024-000386) 입력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신혼부부 I 유형
◾ 신혼부부 I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신혼부부 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구분 | 신청 자격 [공고일(‘24.7.26.) 기준]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2017.7.27. ~ 2024.7.26.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 가구 | ㆍ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ㆍ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2022.7.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7.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7.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만 나이 계산 헷갈리시나요? 공고 일자(‘24.7.26.)를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 신혼부부 I 소득·자산 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50%이하, ③ 소득 70%이하(맞벌이 9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소득 50% 이하 | 소득 70% 이하 | 소득 90% 이하 |
2인 가구 | 3,249,427 | 4,332,570 | 5,415,712 |
3인 가구 | 3,599,325 |
5,039,054
|
6,478,784 |
4인 가구 | 4,124,234 | 5,773,927 | 7,423,620 |
5인 가구 | 4,387,536 | 6,142,550 |
7,897,564
|
◾ 신혼부부 I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ㆍ신생아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ㆍ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ㆍ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ㆍ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ㆍ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신혼부부 I 가점사항
가점 항목 | 배점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점 | |
② 미성년 자녀 수1) (태아 포함)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
1인 | 1점 | |
③ 서울시 거주자 (신청자에 한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 (공고일 기준) | 2점 |
④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2)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
1)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로만 한정
2)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임대 조건 (임대료)
2024년 2차 SH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신청유형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료 (호실별 상세 임대료는 아래 “주택별 상세내역” 참고)
구분 | 임대료 수준 | 청년 | 신혼부부 |
A | 시중시세 30% | 1순위 | 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B | 시중시세 50% | 2,3순위 | 소득 70% 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
◾ 임대 기간
- 청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주택별 상세내역
◾ 신규공급 (468세대)
[지역 : 강동구, 광진구]
[지역 : 은평구, 노원구]
◾ 재공급 (113세대)
[지역 : 서초구, 동작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
[지역 :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용산구, 광진구, 노원구]
[지역 : 송파구, 동작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신청 방법
2024년 2차 SH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청약 신청은 아래 SH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3456)
◾ 공급 일정
- 청약 접수기간 : 2024.8.7.(수) 10:00 ~ 2024.8.9.(금)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8.16.(금)
- 서류 제출기간 : 2024.8.26.(월) ~ 2024.8.28.(수)
- 당첨자 발표 : 2024.11.25.(월)
- 입주 예정 : 2025.1.8.(수) ~ 2025.2.7.(금)
서울시 역세권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들은 SH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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