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인천시 거주 저소득층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지역 및 호수 : 인천시 총 994호 공급
– 미추홀구(212호), 남동구(128호), 서구(580호), 부평구(74호)
- 공급주택 신청유형
유형 | 방갯수 / 전용면적 | 보증금 / 임대료 |
1인 가구용 | 방1 / 50㎡ 이하 | 600만원 ~ 1,500만원 / 10만원 ~ 20만원 |
2인 가구용 | 방2 / 50~65㎡ 이하 | 1,500만원 ~ 2,000만원 / 20만원 ~ 25만원 |
3~4인 가구용 | 방3 / 60~75㎡ 이하 | 2,000만원 ~ 2,500만원 / 25만원 ~ 30만원 |
5인 이상 가구용 | 방3 / 75~85㎡ 이하 | 2,500만원 ~ 3,000만원 / 30만원 ~ 35만원 |
신청 자격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4.2.29.)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순위별 자격 요건
대상 | 유형 | 자격 요건 |
1순위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무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총 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 | |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총 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3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세대주 포함 5인 이상 가구 (3룸 이상 배정) |
기타 | 국가유공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단위 : 원/월]>
구분 | 월평균소득 50%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100% |
1인 가구 | 2,347,719 | 3,018,496 | 4,024,661 |
2인 가구 | 3,003,548 | 4,004,731 | 5,506,505 |
3인 가구 | 3,359,099 | 4,702,739 | 6,718,198 |
4인 가구 | 3,811,028 | 5,335,439 | 7,622,056 |
5인 가구 | 4,020,246 | 5,628,344 | 8,040,492 |
선정 기준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 | 배점 |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사업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 |
① 5년 이상 | 3점 |
②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③ 3년 미만 | 1점 | |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
① 3인 이상 | 3점 |
② 2인 | 2점 | |
③ 1인 | 1점 | |
별도 가점 ※ 미성년자녀 (만 19세 미만) |
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3점 |
② 미성년 자녀 2명 | 2점 | |
③ 미성년 자녀 1명 | 1점 | |
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 (신청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
1점 | |
⑤ 중증장애인 (신청인 포함) | 1점 | |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 기준) |
① 24회 이상 | 3점 |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4. 비정상거처거주 |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 2점 |
5.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① 80% 이상 | 5점 |
② 65% 이상 80% 미만 | 4점 | |
③ 50% 이상 65% 미만 | 3점 | |
④ 30% 이상 50% 미만 | 2점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임대 조건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별도 부담)
※ 주택별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통보
- 임대주택 신청유형
유형 | 방갯수 / 전용면적 | 보증금 / 임대료 |
1인 가구용 | 방1 / 50㎡ 이하 | 600만원 ~ 1,500만원 / 10만원 ~ 20만원 |
2인 가구용 | 방2 / 50~65㎡ 이하 | 1,500만원 ~ 2,000만원 / 20만원 ~ 25만원 |
3~4인 가구용 | 방3 / 60~75㎡ 이하 | 2,000만원 ~ 2,500만원 / 25만원 ~ 30만원 |
5인 이상 가구용 | 방3 / 75~85㎡ 이하 | 2,500만원 ~ 3,000만원 / 30만원 ~ 35만원 |
◾ 임대기간
- 2년 (9회 재계약,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종신 거주 가능)
신청 방법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문의 전화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신청 기간 : 2024. 3. 15.(금) ~ 2024. 3. 29.(금)
※ 방문접수 시간 : 10:00 ~ 17:00까지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4. 5. 31.(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인천시 지역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 분들은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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