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인천시 거주 저소득층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지역 및 호수 : 인천시 총 994호 공급
    – 미추홀구(212호), 남동구(128호), 서구(580호), 부평구(74호)
  • 공급주택 신청유형
유형 방갯수 / 전용면적 보증금 / 임대료
1인 가구용 방1 / 50㎡ 이하 600만원 ~ 1,500만원
/ 10만원 ~ 20만원
2인 가구용 방2 / 50~65㎡ 이하 1,500만원 ~ 2,000만원
/ 20만원 ~ 25만원
3~4인 가구용 방3 / 60~75㎡ 이하 2,000만원 ~ 2,500만원
/ 25만원 ~ 30만원
5인 이상 가구용 방3 / 75~85㎡ 이하 2,500만원 ~ 3,000만원
/ 30만원 ~ 35만원

신청 자격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4.2.29.)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순위별 자격 요건

대상 유형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무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총 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총 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월평균소득
7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세대주 포함 5인 이상 가구 (3룸 이상 배정)
기타 국가유공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단위 : 원/월]>

구분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2,347,719 3,018,496 4,024,661
2인 가구 3,003,548 4,004,731 5,506,505
3인 가구 3,359,099 4,702,739 6,718,198
4인 가구 3,811,028 5,335,439 7,622,056
5인 가구 4,020,246 5,628,344 8,040,492
LH/SH 임대주택 관련 정보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총정리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총정리

선정 기준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 배점
1.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사업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
① 5년 이상 3점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③ 3년 미만 1점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① 3인 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별도 가점

※ 미성년자녀
(만 19세 미만)
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② 미성년 자녀 2명 2점
③ 미성년 자녀 1명 1점
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
(신청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1점
⑤ 중증장애인 (신청인 포함) 1점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 기준)
① 24회 이상 3점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4. 비정상거처거주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2점
5.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① 80% 이상 5점
② 65% 이상 80% 미만 4점
③ 50% 이상 65% 미만 3점
④ 30% 이상 50% 미만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임대 조건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별도 부담)
    ※ 주택별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통보
  • 임대주택 신청유형
유형 방갯수 / 전용면적 보증금 / 임대료
1인 가구용 방1 / 50㎡ 이하 600만원 ~ 1,500만원
/ 10만원 ~ 20만원
2인 가구용 방2 / 50~65㎡ 이하 1,500만원 ~ 2,000만원
/ 20만원 ~ 25만원
3~4인 가구용 방3 / 60~75㎡ 이하 2,000만원 ~ 2,500만원
/ 25만원 ~ 30만원
5인 이상 가구용 방3 / 75~85㎡ 이하 2,500만원 ~ 3,000만원
/ 30만원 ~ 35만원

임대기간

  • 2년 (9회 재계약,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종신 거주 가능)

신청 방법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신청 기간 : 2024. 3. 15.(금) ~ 2024. 3. 29.(금)
※ 방문접수 시간 : 10:00 ~ 17:00까지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4. 5. 31.(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인천시 지역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 분들은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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