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지역 (공급호수)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전국 (4,000호)
- 공급주택 신청유형
– 임대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 면적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임대 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지원한도액
– 수도권 : 1억 3천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천만원
– 기타 지역 : 7천만원
신청 자격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4.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 요건 |
1순위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무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1)의 비율이 30% 이상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2)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총 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3) 이상 |
1) 임차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2)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
3) 1959.03.19.이전 출생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70% |
1인 가구 | 3,134,668 |
2인 가구 | 4,332,570 |
3인 가구 | 5,039,054 |
4인 가구 | 5,773,927 |
5인 가구 | 6,142,550 |
6인 가구 | 6,694,297 |
7인 가구 | 7,246,045 |
8인 가구 | 7,797,793 |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선정 기준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 | 배점 |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사업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 |
① 5년 이상 | 3점 |
②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③ 3년 미만 | 1점 | |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
① 3인 이상 | 3점 |
② 2인 | 2점 | |
③ 1인 | 1점 | |
별도 가점 ※ 미성년자녀 (만 19세 미만) |
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3점 |
② 미성년 자녀 2명 | 2점 | |
③ 미성년 자녀 1명 | 1점 | |
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
1점 | |
⑤ 중증장애인 (신청인 포함) | 1점 | |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회차1) (인정 회차 기준) |
① 24회 이상 | 3점 |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4. 비정상거처거주 |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 2점 |
5.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2) |
① 80% 이상 | 5점 |
② 65% 이상 80% 미만 | 4점 | |
③ 50% 이상 65% 미만 | 3점 | |
④ 30% 이상 50% 미만 | 2점 |
1)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4.03.19.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24980030
2)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임대 조건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최대 1억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구분 | 지원한도액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1억 3천만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9천만원 |
그 외 지역 | 7천만원 |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지원금액 | 금리(연이율) | 월 임대료 |
4천만원 이하 | 연 1.0% | (전세금 – 임대보증금) x 연이율 ÷ 12개월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
6천만원 초과 | 연 2.0% |
- 우대 금리 : 중복적용 가능 (단, 최저금리는 1.0%)
구분 | 우대금리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0.2%p↓ | |
미성년자녀 | 1자녀 | 0.2%p↓ |
2자녀 | 0.3%p↓ | |
3자녀 | 0.5%p↓ |
◾ 임대기간
- 2년 (14회 재계약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거주)
※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종신 거주 가능)
신청 방법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70-0002)
◾ 접수 기간 : 2024. 4. 15.(월) ~ 2024. 4. 19.(금)
※ 방문접수 시간 : 10:00 ~ 17:00까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분들은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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