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지역 (공급호수)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전국 (4,000호)
  • 공급주택 신청유형

    – 임대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 면적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임대 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지원한도액
    – 수도권 : 1억 3천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천만원
    – 기타 지역 : 7천만원

신청 자격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4.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구분 유형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무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1)의 비율이 30% 이상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2)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총 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3) 이상

1) 임차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2)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

3) 1959.03.19.이전 출생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3,134,668
2인 가구 4,332,570
3인 가구 5,039,054
4인 가구 5,773,927
5인 가구 6,142,550
6인 가구 6,694,297
7인 가구 7,246,045
8인 가구 7,797,793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총정리

선정 기준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 배점
1.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사업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
① 5년 이상 3점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③ 3년 미만 1점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① 3인 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별도 가점

※ 미성년자녀
(만 19세 미만)
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② 미성년 자녀 2명 2점
③ 미성년 자녀 1명 1점
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1점
⑤ 중증장애인 (신청인 포함) 1점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회차1)
(인정 회차 기준)
① 24회 이상 3점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4. 비정상거처거주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2점
5.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2)
① 80% 이상 5점
② 65% 이상 80% 미만 4점
③ 50% 이상 65% 미만 3점
④ 30% 이상 50% 미만 2점

1)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4.03.19.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24980030

2)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임대 조건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최대 1억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억 3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9천만원
그 외 지역 7천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지원금액 금리(연이율) 월 임대료
4천만원 이하 연 1.0% (전세금 – 임대보증금) x 
연이율 ÷ 12개월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0%
  • 우대 금리 : 중복적용 가능 (단, 최저금리는 1.0%)
구분 우대금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0.2%p↓
미성년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임대기간

  • 2년 (14회 재계약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거주)
    ※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종신 거주 가능)

신청 방법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70-0002)

접수 기간 : 2024. 4. 15.(월) ~ 2024. 4. 19.(금)
※ 방문접수 시간 : 10:00 ~ 17:00까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분들은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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