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신혼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먼저 20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대상은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Ⅱ 유형으로 구분되며, 주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혼·신생아 Ⅰ 신혼·신생아 Ⅱ
공급 주택 5,000호 2,000호
소득 요건 소득기준 70% 이하 소득기준 100% 이하
지원 한도액 ㆍ수도권 : 14,500만원
ㆍ광역시 : 11,000만원
ㆍ기타 : 9,500만원
ㆍ수도권 : 24,000만원
ㆍ광역시 : 16,000만원
ㆍ기타 : 3,000만원
입주자 부담 ㆍ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ㆍ월세 : 지원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ㆍ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ㆍ월세 : 지원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임대 기간 최장 20년 최장 14년

그럼 신청 자격, 임대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20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신혼·신생아 Ⅱ 유형으로 구분되며, Ⅱ 유형이 Ⅰ 유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혼·신생아 Ⅰ 신혼·신생아 Ⅱ
소득기준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소득기준 10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신혼·신생아 Ⅰ 신혼·신생아 Ⅱ
70% 이하 9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2인 4,332,570 5,415,712 5,957,283 7,040,426
3인
5,039,054
6,478,784 7,198,649 8,638,379
4인 5,773,927 7,423,620 8,248,467 9,898,160
5인 6,142,550
7,897,564
8,775,071 10,530,085
6인 6.694,297
8,606,954
9,563,282 11,475,938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신혼·신생아 Ⅱ 유형이 동일합니다.

구분 자녀가 없거나, 2023.3.27. 이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 2인 이상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38,000만원 이하 41,4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4,079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별 자격 요건은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신혼·신생아 Ⅱ 유형이 동일합니다.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ㆍ신생아 가구1)
ㆍ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ㆍ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2), 예비신혼부부3)
ㆍ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일반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유자녀 혼인가구4) (6세 이하 자녀)

1)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2)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3)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 포함)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지원 대상 주택

20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지원 대상 주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Ⅱ 유형 동일)

◾ 주택 종류 :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부채 비율 : 주택가격 대비 총부채 비율이 90% 이하 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

◾ 임대 조건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 주택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20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은 신혼·신생아 Ⅰ 유형의 경우 최대 13,775만원, 신혼·신생아 Ⅱ 유형의 경우 최대 19,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 임대보증금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지원한도액 14,500만원 11,000만원 9,500만원
최대지원금1) 13,775만원 10,450만원 9,025만원
입주자부담금2) 725만원 550만원 475만원
보증금한도액3) 36,250만원 27,500만원 23,750만원

1) 지원한도액의 95% 이내 지원

2)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 부담

3)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 단,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예시] 광역시에서 전세보증금 10,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 500만원 = 10,000만원 x 5%
– LH 지원보증금 : 9,500만원 = 10,000만원 x 95%

지역별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혼·신생아 Ⅱ 유형 임대보증금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지원한도액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최대지원금1) 19,200만원 12,800만원 10,400만원
입주자부담금2) 4,800만원 3,200만원 2,600만원
보증금한도액3) 60,000만원 40,000만원 32,500만원

1) 지원한도액의 80% 이내 지원

2)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 부담

3)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 단,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예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 4,000만원 = 20,000만원 x 20%
– LH 지원보증금 : 16,000만원 = 20,000만원 x 80%

지역별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월 임대료

월 임대료의 경우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신혼·신생아 Ⅱ 유형의 지불(계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월 임대료 : 지원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지원보증금 금리(연이율) 월 임대료
4천만원 이하 1.0% 지원보증금 x 연이율 ÷ 12개월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우대 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0%임

구분 우대금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미성년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임대료 산정 예시

[Case 1]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4,500만원 계약, 신혼·신생아 Ⅰ 유형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 LH지원보증금 : 14,500만원 × 95% = 13,775만원
  • 입주자부담금 : 14,500만원 – 13,775만원 = 725만원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LH) : 13,775만원 × 2%(연이율)* ÷ 12개월 = 229,580원
    * 지원금액이 6천만원 초과로 연 2% 이율 적용

[Case 2]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4,500만원 계약, 신혼·신생아 Ⅰ 유형으로 생계급여수급자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 LH지원보증금 : 14,500만원 × 95% = 13,775만원
  • 입주자부담금 : 14,500만원 – 13,775만원 = 725만원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LH) : 13,775만원 × 1.6%(연이율)* ÷ 12개월 = 183,666원
    * 지원금액이 6천만원 초과로 연 2% 이율 적용 – 우대금리 0.4%(생계급여수급자 0.2% + 미성년자녀 1명 0.2%)

[Case 3]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4,500만원 및 월 30만원의 보증부월세 계약, 신혼·신생아Ⅰ 유형,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LH지원보증금 : 14,500만원 – 815만원(입주자부담금) = 13,685만원
  • 입주자부담금 : 725만원(전세보증금의 5%) + 90만원(월세 3개월분)* = 815만원
  • 월임대료(LH) : 13,685만원 × 2%(연이율) ÷ 12개월 = 228,080원
    *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시 월세 3개월분 추가 납부
  • 총 월임대료 : 월임대료(LH) 228,080원 + 월임대료(임대인) 30만원 = 528,080원

[Case 4]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4,500만원 및 월 30만원의 보증부월세 계약, 신혼·신생아 Ⅰ 유형,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LH지원보증금 : 14,500만원 – 1,085만원(입주자부담금) = 13,415만원
  • 입주자부담금 : 725만원(전세보증금의 5%) + 360만원(월세 12개월분)* = 1,085만원
  • 월임대료(LH) : 13,415만원 × 2%(연이율) ÷ 12개월 = 223,580원
    *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시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 총 월임대료 : 월임대료(LH) 223,580원 + 월임대료(임대인) 30만원 = 523,580원

임대 기간

신혼·신생아

  • 임대기간 : 2년
  • 최초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신생아

  • 임대기간 : 2년
  • 최초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최장 14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료 등이 80% 할증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Ⅱ 유형이 별도 공고 중으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경로

  • 신혼·신생아 Ⅰ 유형 :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공고문(유형 : 전세임대 선택 및 검색 클릭) → 공고명 : [정정공고]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신혼·신생아 Ⅱ 유형 :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공고문(유형 : 전세임대 선택 및 검색 클릭) → 공고명 : [정정공고]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T. 1670-0002)

청약 접수

  • 신청기간 : 2024. 4. 29.(월) 10:00 ~ 2024. 12. 31.(화) 18:00
    ※ 신청기간은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Ⅱ 유형이 같음

신청 절차 :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저렴한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분들이라면, 20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를 참고하시어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Ⅱ 유형 별도 공고)

함께 보면 좋은 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3억원, 연1.5~2.7%)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4억원, 연2.15~3.25%)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4억원, 연1.6%)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구입 5억원, 전세 3억원)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2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4억원, 연2.45~3.5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억원, 연2.1~2.9%)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사업 (매월 6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0만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2.4억원, 연1.2~2.7%)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