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LH 인천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 지역 :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 공급 세대 : 총 114호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14.43㎡(방 1개) ~ 52.91㎡(방 2개)
※ 상세 위치, 면적, 임대가격 등은 아래 “주택별 상세내역” 참고
신청 자격
2024 LH 인천 청년 매입임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4.3.28.)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 자격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1984.3.29~2005.3.28 출생자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22.3.29. 이후)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 없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 순위 (신청 후 순위변경 불가)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1) |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2)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3) | |
2순위 | ㆍ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2인 : 5,957,283원, 3인 : 7,198,649원) ㆍ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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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ㆍ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 4,179,557원) ㆍ본인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708만원 이하 |
1)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3.29)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3.29)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결정방법 : 순위 → 배점 총점 →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평가 항목 | 배점 | |
1. 수급자*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2.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 |
3. 장애 여부 | ①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②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
4.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1인 : 2,438,075원, 2인 : 3,249,427원, 3인 : 3,599,325원)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
3점 | |
5.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회차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
① 24회 이상 | 3점 |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점 대상이 아니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조건
2024 LH 인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
- 1순위 : 시중 시세의 40% 수준 (임대보증금 100만원)
- 2·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
※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별도 부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 월 임대료 감소분 : 300만원 × 7% ÷ 12개월 = 17,500원
▼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
주택별 상세 내역
◾ 남동구

◾ 남동구(계속), 미추홀구

◾ 미추홀구(계속)

◾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신청 방법
2024 LH 인천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청약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T. 1600-1004)
◾ 주요 공급 일정
- 접수 기간 : 2024. 4. 8.(월) ~ 2024. 4. 11.(목)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 4. 15.(월)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 : 2024. 6. 14.(금) 17:00 이후
인천시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분들은 2024년 LH 인천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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