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은 SW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3~7년 미만 예비고성장기업에게는 정부지원사업비 8천5백만원, 성장률이 높은 고성장기업에게는 2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SW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1. 29.(월) ~ 2024. 3. 4.(월) 15:00
신청 자격
2024년 SW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 신청 대상은 예비고성장기업 및 고성장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예비고성장기업 : 고속성장과 파괴적 혁신을 목표로 하는 창업 3~7년 미만 기업
※ 창업 3∼7년 기준 : 2017.1.1. ∼ 2021.12.31.
- 고성장기업 : 최근 3년간 종사자 1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20% 이상(연평균 성장률) 기업
※ 최근 3년 기준 : 2021년 ∼ 2023년 연말
AI를 기반으로한 시각특수효과(VFX), 버추얼 프로덕션, 디지털 휴먼, 화면 자동조정 기술 등 미디어·콘텐츠영상제작·생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솔루션 보유 기업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결과(연차)평가 탈락 또는 지원기간 2년 초과 기업
※ 단, 예비고성장 졸업(수료)기업은 고성장기업 신규 지원 가능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연차평가 합격 후 2년차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규 지원기업 모집공고 이전 협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
- 본 사업과 동일/유사 내용의 사업에 선정되어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024년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지원, SW신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지원, 글로벌 현지화/마케팅 진출지원 사업에 선정(예정)된 기업
- 사업 공고일(‘24.1.29.) 기준 주권상장기업
- 최대주주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는 등 규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2024년 SW고성장클럽 사업에 선정된 예비고성장기업은 정부지원금 8천5백만원, 고성장기업은 2억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예비고성장기업 : 기업당 총사업비 1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85백만원, 기업부담금 15백만원
- 고성장기업 : 기업당 총 사업비 3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250백만원, 기업부담금 50백만원
◾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 멘토링 : 기업 성장 단계별/수출 대륙별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성장인센티브 : 해외 진출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
◾ 수행 기간 : ‘24년 3월 1일 ∼ ‘24년 11월 30일 (최대 2년 지원)
대내외 상호 협력 가능성 있는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 사업 협력 등이 가능한 네트워크 지원 및 투자전문가 VC·AC 대상 기업 IR발표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라운드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SW고성장클럽 사업 신청은 SW고성장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전산 접수 문의 : (02)3786-0745
- 예비고성장기업 사업 문의 : (02)3786-0766
- 고성장기업 사업 문의 : (02)3786-0782
◾ 제출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최근 5년간 매출관련 서류 (’19년도∼’23년도 표준재무제표)
- 최근 5년간 고용관련 서류 (’19년도∼’2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5년간 수출실적 관련 서류 (’19년도∼’23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 가점 사항
지역 가점, 수출 실적 기업, 수출 고성장 기업, SP인증기업, 우수 졸업기업인 경우 서류 및 발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지역 가점 | 우수한 지역 SW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가점 1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 본점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 제외 |
수출실적 기업 | 직전년도(’23년) 수출 발생 유무에 따라 가점 2점 부여 ※ 직전년도(’23년) 수출 실적 증빙 제출 필수 |
수출고성장 기업 | 최근 3개년 수출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 기업에 한해 가점 2점 부여 ※ 최근 3개년(’21년∼’23년)수출 실적 증빙 제출 필수 |
SP인증 기업 | SP(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기업 가점 1점 부여 ※ SP 관련 국내외 인증 포함(CMMI, SPICE 등), 공인 증빙 제출 필수 |
SW고성장클럽 우수 졸업기업 |
예비고성장기업 2년차 졸업기업 중 우수(수상) 기업 대상 고성장기업 지원 시 가점 1점 부여 ※ 최근 3개년(’21년∼’23년) 예비고성장기업 졸업 시 장관상, 원장상 수상한 기업에 한하며 증빙 제출 필수 |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대표자 분들은 2024년 SW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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