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차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 일정
2023년 4차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주요 일정입니다.
- 모집공고일 : 2023.12.21
- 접수기간 : 2024.01.02 ~ 2024.01.04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1.05
- 당첨자발표일 : 2024.03.08
▣ 예비입주자 모집 절차

신청 자격
2023년 4차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2023.12.21)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출생일 1983.12.22~2004.12.21)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② 또는 ③으로 신청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 순위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ㆍ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1) ㆍ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ㆍ차상위계층1) |
2순위 | ㆍ소득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ㆍ자산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ㆍ소득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4,024,661원 ㆍ자산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바로 가기
임대 조건
2023년 4차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1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2·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감소분 : 17,500원 = 300만원 × 7% ÷ 12개월
공급주택 현황
2023년 4차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주택은 총 361호로 공급현황 및 임대조건(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3년 4차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LH청약플러스에서 공급주택별로 위치 및 주택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LH 마이홈센터 (T. 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T. 02-2015-1040)
◾ 청약 시 유의사항
- 1인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청약 시 유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신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분들은 2023년 4차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청약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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