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의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4년 LH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2024년 LH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유형은 신혼·신생아 Ⅰ 유형과 Ⅱ(전세형)*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유형별 공급주택(지역, 주택수, 면적, 임대료,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며,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신생아 Ⅰ 공급 주택
- 공급 지역 : 경기 남부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시)
- 공급 세대 : 221호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31㎡(방 2개) ~ 85㎡(방 3개)
※ 상세 위치, 면적, 임대가격 등은 아래 “신혼·신생아 Ⅰ 주택별 상세내역” 참고
◾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공급 주택
- 공급 지역 : 경기 남부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시)
- 공급 세대 : 154호
- 주택 유형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37㎡(방 2개) ~ 85㎡(방 3개)
※ 상세 위치, 면적, 임대가격 등은 아래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주택별 상세내역” 참고
신청 자격
2024년 LH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4.3.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Ⅰ 및 Ⅱ(전세형) 유형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
◾ 신혼·신생아 Ⅰ 신청자격
구분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022.3.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한부모가족 | ㆍ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017.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ㆍ지원대상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신고일 2017.3.29. ~ 2024.3.28.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 신혼·신생아 Ⅰ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ㆍ신생아 가구 ㆍ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ㆍ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1) ㆍ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ㆍ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ㆍ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됨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신생아 Ⅰ 소득·자산 기준 [공고일(‘24.3.28) 기준]
1·2·3·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소득 70% 이하 | 소득 90% 이하 |
1인 가구 | 3,134,668 | 3.831,260 |
2인 가구 | 4,332,570 | 5,415,712 |
3인 가구 |
5,039,054
|
6,478,784 |
4인 가구 | 5,773,927 | 7,423,620 |
5인 가구 | 6,142,550 |
7,897,564
|
6인 가구 | 6.694,297 |
8,606,954
|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완하)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없음 (기준) | 34,5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1인 (+10%p) | 38,000만원 이하 | 4,078만원 이하 |
2인 이상 (+20%p) | 41,400만원 이하 | 4,449만원 이하 |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유형
◾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신청자격
구분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022.3.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한부모가족 | ㆍ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017.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ㆍ지원대상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신고일 2017.3.29. ~ 2024.3.28.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 현재 혼인한 가구 |
◾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ㆍ신생아 가구 ㆍ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ㆍ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1) ㆍ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ㆍ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ㆍ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ㆍ혼인가구 |
1)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됨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소득·자산 기준 [공고일(‘24.3.28) 기준]
1·2·3·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00% 이하 | 120% 이하 |
1인 가구 | 4,179,557 | 4,876,150 |
2인 가구 | 5,957,283 | 7,040,426 |
3인 가구 | 7,198,649 | 8,638,379 |
4인 가구 | 8,248,467 | 9,898,160 |
5인 가구 | 8,775,071 | 10,530,085 |
6인 가구 | 9,563,282 | 11,475,938 |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완하)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1·2·3·4순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없음 (기준) | 34,5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1인 (+10%p) | 38,000만원 이하 | 4,078만원 이하 |
2인 이상 (+20%p) | 41,400만원 이하 | 4,449만원 이하 |
5순위
- 소득 :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20% 이하 | 140% 이하 |
1인 가구 | 4,876,150 | 5,572,742 |
2인 가구 | 7,040,426 | 8,123,568 |
3인 가구 | 8,638,379 | 10,078,109 |
4인 가구 | 9,898,160 | 11,547,854 |
5인 가구 | 10,530,085 | 12,285,099 |
6인 가구 | 11,475,938 | 13,388,595 |
- 자산
– 총자산가액 : 36,200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 자산요건 15%p 완화 (최대 2자녀 25%p 완화)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5순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수 | 총자산가액 |
없음 (기준) | 36,200만원 이하 |
1인 (34,500만원*+15%p) | 39,700만원 이하 |
2인 이상 (34,500만원*+25%p) | 43,100만원 이하 |
* 5순위 15%p, 25%p 가산은 1~4순위 기본 자산가액(34,500만원)을 기준으로 함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선정 기준
신청 접수 후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결정방법 :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배점표[신혼·신생아 Ⅰ, Ⅱ(전세형) 동일]>
평가 항목 | 배점 | |
1.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1) | 3점 |
차상위계층1) | 2점 | |
2. 미성년 자녀 수2) (태아 포함)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
1인 | 1점 | |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4. 신청주택이 소재한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3년 미만 | 1점 | |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3)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
6. 신청자의 만 65세 이상 부양 여부4) |
65세 이상(1959.03.28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제외 |
1점 |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바로가기
2)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단,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인정
3)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4)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임대 조건
2024년 LH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신혼·신생아 Ⅰ유형의 경우는 시세의 30~40%, 신혼·신생아 Ⅱ(전세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
◾ 임대조건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의 30% 수준
- 그 외 : 시중 시세의 40% 수준
※ 공급 주택별 상세 임대료는 아래 “신혼·신생아 Ⅰ 주택별 상세내역” 참고
◾ 임대기간
-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 월 임대료 감소분 : 300만원 × 7% ÷ 12개월 = 17,500원 감소
-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음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 월 임대료 증가분 : 300만원 × 3.5% ÷ 12개월 = 8,750원 증가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유형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월평균소득 80% 이하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의 70%
※ 수급계층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월평균소득 80% 초과 : 시중 시세의 80%
※ 공급 주택별 상세 임대료는 아래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주택별 상세내역” 참고
◾ 임대기간
-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6회 가능, 최장 14년 거주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음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 월 임대료 증가분 : 300만원 × 3.5% ÷ 12개월 = 8,750원 증가
신혼·신생아 Ⅱ(전세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써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주택별 상세 내역
신혼·신생아 Ⅰ 주택별 상세내역
◾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 부천시(계속), 성남시, 수원시

◾ 수원시(계속), 시흥시

※ 시흥시 다인로얄팰리스 배곧 5,7,8차 및 목감7차는 관리비 과다발생 문제로 중앙냉방이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창문형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계속), 안산시

◾ 안산시(계속),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 여주시(계속), 오산시, 용인시

◾ 용인시(계속),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 평택시(계속), 화성시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주택별 상세내역
◾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 부천시(계속), 성남시, 수원시

◾ 수원시(계속),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 시흥목감레이크타운은 관리비 과다발생 문제로 중앙냉방이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창문형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계속),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신청 방법
2024년 LH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공급 일정 [신혼·신생아 Ⅰ, Ⅱ(전세형) 동일]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 4. 8.(월) 10:00 ~ 2024. 4. 11.(목)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4. 12.(금)
- 서류제출기간 : 2024. 4. 15.(월) ~ 2024. 4. 17.(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4. 6. 14.(금) 17:00 이후
경기도 남부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들은 24년 LH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유형은 신혼·신생아 Ⅰ 및 Ⅱ(전세형)으로 구분되며, 신혼·신생아 Ⅰ과 Ⅱ(전세형)에 중복 신청할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