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보지 않는데 아까운 TV수신료를 계속 지불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유튜브, 네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구독하여 시청하고 TV는 안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매월 2,500원씩 1년에 30,000원의 TV수신료를 나도 모르게 지불하고 계시다면 서둘러 해지하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집에 TV가 없거나, 없앨 예정이라면 TV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하고 월 2,500원 절약하세요.
KBS TV수신료 해지 대상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TV수신료 해지 신청 시 콜센터 상담 직원 분들과도 이 문제로 다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TV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법정 특별부담금입니다.
다시 말해 TV 시청 여부나 시청 시간에 상관없이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법률(방송법) 규정상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TV수신료 해지 대상
- 집에 TV(수상기)가 없는 세대
거실, 침실 TV뿐만 아니라 주방에 설치한 소형TV, IPTV, 컴퓨터 모니터라도 TV 수신 기능이 있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TV수신료 해지 제외 대상
- TV(수상기)가 있으나 시청하지 않는 경우
- TV(수상기) 고장으로 시청할 수 없는 경우
TV 고장이나 수신 연결을 안해 시청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TV수신료 면제 대상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 시각, 청각 등록장애인
- 만 70세 이상 어르신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위 면제 대상자는 가정용 TV수신료에 해당하며, TV수상기를 영업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위 사진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이고, 가정용 TV수신료의 경우 세대당 TV 댓수에 상관없이 월 2,500원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영업용의 경우는 TV 댓수에 따라 TV수신료가 부과되므로 TV 댓수가 감소하였다면 반드시 감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신청 방법
먼저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후 집을 방문하여 TV가 없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단독주택, 빌라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KBS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TV수신료 콜센터 해지 방법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 해지 신청하더라도 KBS TV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안내하므로 바로 KBS 콜센터로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대기 시간이 길어 통화가 어렵다면 아래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전화하시면 보다 빠른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TV수신료 온라인 해지 방법
- KBS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① 수신료 > ②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해지 신청 시 수신료 환불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BS 수신료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고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 환불 절차를 위한 준비 사항
– TV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KBS 직원이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지만, 집안 내부 사진 요청)
– 부당하게 청구된 기간에 대한 납입 증빙 자료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조회 및 출력)
– 환불 받을 계좌번호
◾ TV수신료 미환급금 환불 방법
TV수신료 이중 납부 등으로 과오납에 따른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수신료 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세요.
- 미환급금 결과 조회 >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1801)로 환불 요청 > 거주 증빙자료 제출(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거주사실 확인) > 환불 결정
◾ TV수신료 문의 : KBS 콜센터 1588-1801
TV가 없으신 분들은 서둘러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고, TV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수신료를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환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담 콜센터 (167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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