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국 1,000호에 대해 1순위 입주자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예비)신혼부부인데 서울시 지역의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 사업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총 1,000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자로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아래 3가지 자격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대학생 :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가능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다음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지원 가능 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1.2억원/호 | 9,500만원/호 | 8,500만원/호 |
셰어형 | 2인 | 1.5억원/호 | 1.2억원/호 | 1억원/호 |
3인 이상 | 2억원/호 | 1.5억원/호 | 1.2억원/호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셰어형에 한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수도권에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148,750원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 = 148,750원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제출 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대학생 증명서류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9세 미만, 39세 초과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9세 미만, 39세 초과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2023. 9. 20.(수) 10:00 ~ 2023. 12. 29(금) 18:00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아래 링크)에서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T. 1600-100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국 1,000호를 추가 모집하오니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분을은 꼭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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