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국 1,000호에 대해 1순위 입주자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예비)신혼부부인데 서울시 지역의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 사업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총 1,000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자1순위 자격요건 충족하는 자가 아래 3가지 자격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대학생 :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가능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다음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지원 가능 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2억원/호 9,500만원/호 8,500만원/호
셰어형 2인 1.5억원/호 1.2억원/호 1억원/호
3인 이상 2억원/호 1.5억원/호 1.2억원/호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셰어형에 한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수도권에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148,750원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 = 148,750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제출 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대학생 증명서류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9세 미만, 39세 초과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9세 미만, 39세 초과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절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 신청 절차

신청 기간 : 2023. 9. 20.(수) 10:00 ~ 2023. 12. 29(금) 18:00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아래 링크)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T. 1600-100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국 1,000호를 추가 모집하오니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분을은 꼭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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