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총정리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입주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신혼부부 등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신혼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사업 지역은 서울특별시 내의 전 지역으로, 총 300호(신혼부부 Ⅰ : 100호, 신혼부부 Ⅱ : 2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자격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4. 17.) 기준, 입주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신청자격

신혼부부 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신혼부부 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 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며,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혼인·재혼 신고일 기준)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일반 한부모가족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녀(만18세 이하)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

4) 유자녀 혼인가구 : 혼인기관과 무관하게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만18세 이하)가 있는 사람

신청 순위

  • 1순위
    –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18세 이하(2004. 4. 17.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일반 혼인가구

자산 및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이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청 대상 주택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주택은 서울특별시 내의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종류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대상 주택 면적

  •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m2 이하
    – 1인 가구는 60㎡ 이하
    –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다자녀가구 : 공고일 기준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현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울 내 전 지역에서 주택 물색이 가능하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택(사업시행인가 후)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유형의 경우 최대 1억 3,775만원,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최대 1억 9,2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지원기준금액 : 호당 1억 4,500만원
  • 실 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보증금한도액 : 지원기준금액의 250% (최대 3억 6,250만원)

신혼부부

  • 지원기준금액 : 호당 2억 4,000만원
  • 실 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보증금한도액 : 지원기준금액의 250% (최대 6억원)

전세보증금이 실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 부담하며,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액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 조건

임대 기간

신혼부부

  • 최초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 최초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

전세

  • 보증금한도액 이내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액 제한 없음

보증부 월세

  • 보증금 + 월세금액의 보증금 전환금액이 보증금한도액 이내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액 제한 없음
  • 전월세 전환율 : 4%
  • 월세 한도액 : 60만원
    월세는 별도 지원되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임대조건

  • 입주자부담 보증금 :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 지원기준금액의 5%(신혼부부 Ⅰ), 20%(신혼부부 )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의 연 1~2%로 산정
    – 지원금액 4천만원 이하 : 연 1.0%
    – 지원금액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지원금액 6천만원 초과 : 연 2.0%
  • 우대금리 적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0.2%↓
    – 미성년 1자녀 : 0.2%↓
    – 미성년 2자녀 : 0.3%↓
    – 미성년 3자녀 이상 : 0.5%↓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0%임

제출 서류

  • 제출방법 : 아래의 서류 원본 등기 제출
  •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3층 전세주택공급부

공통 제출 서류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통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신청 절차 및 방법

청약 절차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청약 절차

청약 접수

  • 신청기간 : 2023. 4. 24.(월) ~ 별도 마감 안내 시까지
    – 영업일 기준 월요일 10:00 ~ 금요일 18:00까지 접수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아래 링크) 접속 후 인터넷 청약

최종대상자 발표

  • 발표방법 : 문자 및 우편으로 개별 통보
  • 소요기간 : 서류 제출일로부터 10주 내외 소요 예정
    ※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자격확인증명서 제출자는 4~5주 소요 예정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3456)
  •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 터(T. 1600-3456)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유형에 따라 최대 1억 3,775만원과 1억 9,2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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